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영 제 18조 제 2항 제 1호 및 제 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증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 |
영 제 18조 제 2항 제 1호 및 제 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교습 시작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
교습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반한대상 교습비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함 ) |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 3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