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영 제 18조 제 2항 제 1호 및
제 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증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영 제 18조 제 2항 제 1호 및
제 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교습 시작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 시작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반한대상 교습비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함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 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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