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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인터넷 및 전화 접수
방문접수
* 방문상담의 경우 시간예약을 미리 하시면 기다리지 않고 상담이 가능하며, 성적표를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금(50만원)은 무통장 입금이나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시 학생 이름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송금되었을 경우에는 학원으로 연락바랍니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접수와 예약이 가능합니다
학원비 내역 및 학원비 계좌
독서실/인강실 관리비
545,000 원
기숙사+식대
1,205,000 원
학원비
1,750,000 원
농협 312-0200-0286-91 / 예금주 : 태안비상에듀기숙학원
용돈계좌
농협 356-0032-6908-03 / 예금주 : 유재성
- 용돈은 반드시 학생이름으로 입금 바랍니다.
- 입금된 용돈은 경리과에서 보관하며 학생 필요시마다 지급합니다.
환불규정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영 제18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용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 |
영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화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 3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