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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인터넷 및 전화 접수

방문접수

* 방문상담의 경우 시간예약을 미리 하시면 기다리지 않고 상담이 가능하며, 성적표를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금(50만원)은 무통장 입금이나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시 학생 이름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송금되었을 경우에는 학원으로 연락바랍니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접수와 예약이 가능합니다

학원비 내역 및 학원비 계좌

독서실/인강실 관리비


545,000 원

기숙사+식대


1,205,000 원

학원비

1,750,000 원

농협 312-0200-0286-91  /  예금주 : 태안비상에듀기숙학원

용돈계좌

농협 356-0032-6908-03  /  예금주 : 유재성

- 용돈은 반드시 학생이름으로 입금 바랍니다. 
- 입금된 용돈은 경리과에서 보관하며 학생 필요시마다 지급합니다.

환불규정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영 제18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용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영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화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 3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