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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태안비상에듀 학생들의 성적표입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영 제 18조

제 2항 제 1호 및

제 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증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영 제 18조

제 2항 제 1호 및

제 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교습 시작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 시작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반한대상 교습비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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